근로법을 공부하면서 우연히 듣게 된 내용인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용..1
저는 1997년 10울에 어느회사의 최종합격통지를 받고 회사가 요구하는 서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다음, 졸업월 다음 월의 초일인 3월 1일자 입사를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들어 IMF사태등으로 기업환경이 급격히 악화하자 회사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채용이 어렵다는 통지를 해 왔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구제를 신청한수 있는지요?
인용..2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던 중 근무규정이 정하는 사유인 무단결근,업무명령위반, 근무해태 등의 직위해제사유로 해직된 후 3개월이 경과되기까지 복직되지 못함으로 자동면직
되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나를 해직하는데 있어 동 근무규정이 정하는 해직정차인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여의치 않자 인사위원인 각 동대표를 개인적으로 찾아가 그 전원의
날인을 받아 나를 해직시켰습니다.
제가 구제를 신청할수있는지요..
이상..
97년당시 IMF로 인하여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도 두번째 경우가 많다고 함니다..
어떻게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