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16:40

안녕하세요. 정말 억울하군요..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속버스회사에서 사용자가 승무직근로자인 운전사에 대하여 행하는 배차행위 또는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속하기 때문에 근로자인 운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용자의 배치 지시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채무불이행이 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2.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사유일 뿐이고, 귀하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즉, 1)해고라는 중징계를 할만한 사유인지 2) 그러한 사유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지 3)회사의 사규상 인사절차 및 인사위원회 개최등을 통한 징계의결방법 등을 충실히 지켰는지 4)최소한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고사유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그 근거규정은 있는지, 해고일의 통보는 어떻게 받으셨는지,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의 절차를 거쳤는지, 소명의 기회는 부여받았는지, 다시 복직할 의사는 있는지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셔서 재차 질문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말 억울하군요.. wrote:
>
> 안녕하세요....
>
> 저는 고속버스 운전기사입니다...
> 지난 일요일 회사의 정규배차시간표에 따르면 서울발 대구행 15:00시 고속버서(19:00시
> 도착 예정)를 편도 운행한 후 대구 사업소에서 정박하고, 다음날 06:00대구발 서울행 첫차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 그런데 고속도로 사정으로 인하여 예상시각 보다 30분 정도 늦게 도착하니, 대구사업소장은
> 19:40분 대구발 서울행 임시차를 편성하여 매표를 마친 후 위임시차를 운행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몸이 땅바닥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으로 몸이 좋지 않다"면서
> 정규배차시간표대로 1박하며 휴식을 취한후 운행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채 임시차 운행을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위임시차는 다른 기사가 도착되기를 기다려 운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 출발이 약 20분정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
> 그후 회사는 배차지시 거부를 이유로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회사는 주말에 승객이 폭주하는 운수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번형근로
> 시간제와 주 12시간 연장근무제를 적법하게 도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
> 사업법은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의 하나로 운수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안전운행을
> 확보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를 과도하게 승무하게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잇습니다..
>
> 이경우 해고 구제를 신청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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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as0980 2008.02.24 23:33작성
    정말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배차군요 충분한 휴식이 승객에 안전에 최우선일것인데 10분 휴식하고 운행이라니
    그리고 승객에 안전에는 관심도 없는지? 그것이 해고라니! 노동조합은 뭐하고있는지 조합비가 아깝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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