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의 회사는 퇴직급여 및 재해 보상 규정상의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임금 항목과
지급률을 낮추는 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그 개정전에 부장급 이상의 간부회의와 과장급 이상의 확대 간부회의, 그리고 직원월례회의를 소집하여 동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직원월례회
의의 경우 사장이 회사잉여금 기금의 고갈 등 규정 개정의 배경을 설명하며 그 개정을
발의하자 회사 사정을 익히 알고 있던 직원들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발의가 통과되었고, 그 후 규정 개정에 대한 최종권한을 가지는 이사회에 부의되어 같은 날 이사회의 결의로써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혹시 정전의 유리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는 월급여를 수령액 기준으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2012년 12월31일 이전하여 1월부터 매월 통장으로 40만원씩 유류대를 지원 받았습니다 이때 퇴직금 산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근무 기간은 2010.05.15-2013.05.02 입니다
1.월급여를 수령액 기준으로 300만원 받았으며 모든 세금 4대 보험은 회사에서 납부 함
2.2013년 1월부터 통장으로 받은 유류대 퇴직금에 포함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