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16:02

안녕하세요. 김재범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문으로 당연퇴직 사유를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정당성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병세와 장해정도를 업무가능성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병세가 심각하여 재기가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입원이 불가피하게 되거나, 만성질환으로 입원, 통원을 반복하는 등 정상근로가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된 때가 아닌 한은, 근로자의 업무복귀 노력에 회사도 협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의사의 소견 등을 참조로 담당업무의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이 된다면, 경미한 작업부서로 전환하여 근무토록 하여야 할 것이고 경미한 작업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휴직조치하는 등의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여야 합니다.

일정한 휴직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질병치료로 복직이 불가능 한 때에는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회사의 구체적 사정과 귀하의 업무내용 및 병세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할 것인바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재범 wrote:
>
> 저의 회사 취업규칙에서는 해고 관련 규정과는 별도로 "3개울 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등을 당연퇴직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는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니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하라고 권고 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권고를 따를 경우 저의 근로관계는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동적으로 종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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