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00:28

저의 회사 취업규칙에서는 해고 관련 규정과는 별도로 "3개울 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등을 당연퇴직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는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니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하라고 권고 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권고를 따를 경우 저의 근로관계는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동적으로 종료되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주차수당등등(격주토요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되는... 2001.05.20 2778
상담 좀 부탁드림니다. 2001.05.17 382
Re: 상담 좀 부탁드림니다.(퇴직금중간정산인 경우, 1년미만 재직... 2001.05.20 676
궁금합니다 2001.05.16 449
Re: 궁금..(갱내보완요원의 통상임금, 주휴수당, 근로시간) 2001.05.17 1499
퇴직금에 대하여 2001.05.16 337
Re: 퇴직금에 대하여(차일미일 퇴직금 지급을 미룹니다.) 2001.05.17 739
출산휴가로 해고시 2001.05.16 450
Re: 출산휴가로..(계속근로의사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2001.05.17 603
산재 미신고 관련... 2001.05.16 1922
Re: 산재 미신고 관련..(산업재해조사표작성관련) 2001.05.17 4601
임금을 받으려면 2001.05.16 376
Re: 임금을(진정사건 취하후 사업주의 취하조건불이행) 2001.05.17 912
시원한 답을 기다리며... 2001.05.16 357
Re: 시원한 답을 (부도발생후 사업주 도주, 체불임금해결방법?) 2001.05.17 815
답변번호 5447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1.05.16 494
Re: 답변번호 5447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1.05.18 399
퇴직금에 대하여 2001.05.16 364
Re: 퇴직금에 대하여(영업의 양도. 양수시 근로관계승계여부) 2001.05.18 724
답변 6858에 감사하며 질문 몇 가지 더합니다. 2001.05.16 356
Board Pagination Prev 1 ... 5510 5511 5512 5513 5514 5515 5516 5517 5518 551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