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00:28

저의 회사 취업규칙에서는 해고 관련 규정과는 별도로 "3개울 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등을 당연퇴직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는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니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하라고 권고 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권고를 따를 경우 저의 근로관계는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동적으로 종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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