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7 16:08

안녕하세요. 김효재 님, 한국노총입니다.

영업의 양도ㆍ양수, 합병 등으로 사업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업(경영) 그 자체가 동일성을 유지하고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근로자의 고용관계 역시 새로운 사업주에게 승계된다는 것이 노동부 및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라면, 해당근로자들이 기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거쳤다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아닌 회사의 경영방침인 이상, 고용승계가 승계된 것이며 새로운 회사 입사후 재직년수가 1년이 되지 않는다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탁업체를 변경하면서 기존 회사가 물적, 인적요소를 철수하고 새로운 회사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와 자신의 물적요소들을 가지고 들어온 상황에서 기존 근로자들의 일부를 면접하여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고 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면접시 탈락한 근로자들이 있었는지, 새로운 회사로 바뀐 후 근로조건의 변동사항은 어떠했는지, 당시 근로자에게 기존 업체에 남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는지, 귀하의 직종은 무엇인지, 원청과 하청의 관계는 얼마나 밀접한 관계인지, 귀하의 말씀 중 물적.인적요건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었다는 부분의 부연설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소 귀찮으시더라도 명확한 답변을 위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효재 wrote:
>
> 안녕하세요.
> 이번이 세번째 질문이네요.좀 죄송하네요..(-.-);
>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에 관해서 다시한번 읽어주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 저는 1999년8월13일 부터 갑이라는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 2000년12월 경 저희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원청은 더이상 (갑)과 계약을하지않고(계약만료는 2000년12월31일까지 였습니다),
> 원청은 2001년1월1일부로 (을)과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2000년 12월31일 (갑)과의 계약이 끝나므로(갑은) 저희 들에게 해고통지서를 12월중에 교부한뒤,
> 1년차이상은 퇴직금을 정산하도록 했습니다.그리고 1년미만 근무자는 (갑)에서의 근무를
> 더해서 1년이 지난 퇴직후 주기로 했구요.(개인의 선택사항이 아닌 회사의 방침)
> 지난 답변처럼 물적, 인적의 변동없이 계속근무하면서 새로근로계약서를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저 또 글올립니다...역시나 돈을 못받구 말았어요 2001.05.24 433
공증으로 채무명의가 확보가 되는건지요? 2001.05.21 493
Re: 공증으로 채무명의가 확보가 되는건지요? 2001.05.21 815
출산전 해고 2001.05.21 544
Re: 출산전 해고(계속근로의사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2001.05.21 535
징계와 관련한 질의 2001.05.21 401
Re: 징계와 관련한 질의( 감급에 관한 제재규정의 제한) 2001.05.22 567
글 잘읽었습니다. 6966 삭제해주세요. 2001.05.21 351
Re: 글 잘읽었습니다. 6966 삭제해주세요. 2001.05.22 358
아르바이트했었는데요.....제가 다 잘못한건가요? 2001.05.21 452
Re: 아르바이트했었는데요..(당당하게 임금지급을 요구하세요!) 2001.05.22 482
Re: 아르바이트했었는데요..(당당하게 임금지급을 요구하세요!) 2001.05.22 399
산업재해로 인한 민사배상액 계산에 관해 2001.05.21 1039
Re: 산업재해로 인한 민사배상액 계산에 관해 2001.05.22 2244
... 2001.05.21 424
Re: ... 2001.05.22 370
산업재해 2001.05.21 394
Re: 산업재해(허리통증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 2001.05.22 4205
사직서제출하고나서 2001.05.21 488
Re: 사직서제출하고나서(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하지 않을 때) 2001.05.22 1223
Board Pagination Prev 1 ... 5508 5509 5510 5511 5512 5513 5514 5515 5516 5517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