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6 14:09

안녕하세요. 김진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해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과 실제의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처음 약정한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노동위원회 손해배상신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손해배상신청은 법원으로 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즉 노동위원회의 손해배상청구는 사문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신청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체결시에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근로자는 그 위반에 의하여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손해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실손해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경우, 지급하기로 했던 임금수준과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 다른 직장을 구하는데 통상적으로 드는 비용 정도가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숙 wrote:
>
> 저는 다름이아니라 인터넷으로 구인란을보니 월80-85만원 그리고 상여금400%를써노아서 면접을보게되었습니다. 면접을 볼당시만해도 80-85만원에 수당을준다고해서 취직을하게되었습니다(홍민물류) 그래서 매일 밤10시~11까지일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왠일입니까
> 다름아니라 기본급30만원에수당을지급한다는것입니다. 어떻게이런일이있을수있습니까?
> 이럴경우에는 어떻게해야 합니까?
> 제가취업을한 회사는 홍민물류(인천 서구 가좌동)입니다.
> 구인인증번호= k15012010503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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