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6 14:01

안녕하세요. 이광득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다음달 임금정산일에 이를 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자체의 계산에 관한 것이므로 전액불원칙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이 노동부의 견해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광득 wrote:
>
> 안녕하세요
> 별거 아닐수도 있는데 좀 속상해서요
> 이번달 임금을 받았는데
> 110,000원이 공제가 되어있는겁니다
> 경리과에 문의를 했더니
> 저번달 급여을 잘못계산했다며...
> 그래서 이번달에 공제를 했다는겁니다.
> 잘못은 경리과에서 해놓고선...
> 공제하는게 당연한거 아니냐며 그러는데...
> 따지자면 그게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 저로서는 이만저만 손해가 아닙니다
> 11,000원도 아니고...
> 정말 이래도 되는건가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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