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5 13:49

안녕하세요. 촤광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원칙적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사용사업주(파견되어 근무하는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견사업주(당해 파견근로자를 파견하는 회사)에 있기때문에 사용사업주가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파견사업주에게 있고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로부터 파견계약을 중도해지하였다면 파견사업주에게 이를 재차 확인하여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같은 일이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간의 파견계약 중도 파기때문이라면, 어느쪽이 어떤 사유로 해지되었는지에 관계없이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와의 고용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광준 wrote:
>
> 저는 2000년 7월 1일 부터 지금 까지 농협에 용역직 기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1년 5월 10일 농협에서 갑자기 일을 그만 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신토불이 창구를 운영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이 50일 남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 농협에서는 저에게 5월 10일 이전에 퇴직에 관해 어떠한 말도 한적이 없고, 저를 파견한 업체에도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그래서 농협에 저를 파견한 용역회사에 퇴직금에 관해서 문의한 결과 계약기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저 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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