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5 13:33

저는 2000년 7월 1일 부터 지금 까지 농협에 용역직 기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1년 5월 10일 농협에서 갑자기 일을 그만 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신토불이 창구를 운영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이 50일 남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농협에서는 저에게 5월 10일 이전에 퇴직에 관해 어떠한 말도 한적이 없고, 저를 파견한 업체에도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저를 파견한 용역회사에 퇴직금에 관해서 문의한 결과 계약기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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