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5 13:16

안녕하세요. 강성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수급인은 대부분의 경우 원수급인에 의존도 내지 종속도가 높을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어 하청업자에 고용된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는 경우 해당근로자는 물론이고 가족의 생활문제까지 직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으로 행해지는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원청을 보험가입자로 보고 엄격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하청을 보험가입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수차의 도급으로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원청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을 하나의 적용단위로 보험관계가 성립되고, 원청이 산재법상 사용자로써 법률상 의무를 지게 됩는 것입니다. 다만, 원청이 당해 하청과 ""서면계약""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하청이 산재법상 사용자로써 법률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산재법상 사용자 의무를 지는 사용자를 찾으면 바로 산재신청을 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통상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하게되지만, 회사에서 산재처리과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서와 함께 회사가 산재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시어 산재신청(요양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당시 사고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근로자나 기타 귀하가 일하다가 다친 경위를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의 진술서를 받아가면 더욱 좋습니다.

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되면 완치일까지 요양급여(치료비: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에 지급), 휴업급여(치료기간중의 임금: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 장애급여(치료종결후 장해보상금: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성민 wrote:
>
> 안녕하세요?
>
>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던 아버님께서 IMF이후 회사경영을 손 놓으시고
> 친구분이 경영하는 회사에 일용직 노동자로 계약을 하고
> 일을 도와 드리고 계셨습니다. 어제, 작업 중 그리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지셨는데
> 불행히도 바닥에 있던 물건으로 인해 흉추가 심하게 손상되어 이하 하반신을 사용 못하게 되셨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하청업체에 고용된 상태라 어느 정도의 금전적 도움이 있을 수 있는지,산재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하청업체인 친구분의 회사는 지불능력이 적으며, 원청업체는 도급계약서상의 내용- 하청업체 근로자의 상해에 대해 원청업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을 근거로 보상을 꺼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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