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5 11:08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던 아버님께서 IMF이후 회사경영을 손 놓으시고
친구분이 경영하는 회사에 일용직 노동자로 계약을 하고
일을 도와 드리고 계셨습니다. 어제, 작업 중 그리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지셨는데
불행히도 바닥에 있던 물건으로 인해 흉추가 심하게 손상되어 이하 하반신을 사용 못하게 되셨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하청업체에 고용된 상태라 어느 정도의 금전적 도움이 있을 수 있는지,산재는 어느 정도의 보상이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하청업체인 친구분의 회사는 지불능력이 적으며, 원청업체는 도급계약서상의 내용- 하청업체 근로자의 상해에 대해 원청업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을 근거로 보상을 꺼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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