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5 11:45

안녕하세요. 이경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신 건설현장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했든 가입하지 않았든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피재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산재법상 당연적용사업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은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까지 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신 건설현장이 적용예외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피재해근로자의 상태가 간단한 부상이 아니라 어려운 치료과정과 장기간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산재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통상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하게되지만, 회사에서 산재처리과정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요양신청서와 함께 회사가 산재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시어 산재신청(요양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당시 사고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근로자나 기타 귀하가 일하다가 다친 경위를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의 진술서를 받아가면 더욱 좋습니다.

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되면 완치일까지 요양급여(치료비: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에 지급), 휴업급여(치료기간중의 임금: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 장애급여(치료종결후 장해보상금: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경욱 wrote: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군산에 살고있는 이경욱 입니다.
> 산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 저희 아버님께서는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 사고로 인하여 이(치아)를 다치어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로 “산재처리를 해 줄 테니 출근을 하라”는 현장의 지시를 받아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치아의 손상정도가 심하여 현재 이가 흔들리고 있으며 『의사의 진단결과 이를 뽑아야 한다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산재는 무슨 산재냐” 라는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병원비 마져도 지불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 어떻게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빠른 회신 부탁합니다.
> 도와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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