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2 14:25

안녕하세요. 함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하청이 원청으로부터 일을 도급받아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시키는 경우, 원청이 하청에게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급하고 하청은 도급금액 중 일부를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 답변을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A사가 K씨와의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을 지불한 상태라면 A사는 연대책임을 면하게 되며 하청에 소속된 근로자는 별수없이 자신을 직접고용한 하청업자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 답변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H씨의 체불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를 가려보도록 합시다. 재차 질문주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함미영 wrote:
>
> 답변 감사드립니다
> 한가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게 있어서요..
> 노동청에 A사를 상대로 등록해 놓은지가 한달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 별 진전이 없는거 같아서요 일이 해결될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며 노동청에서는 A사에게 어떠한 제제(?)를 가하는지..
> 일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 A사와 K씨의 신원이 확실하다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더흘러야 해결이 날지 궁금합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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