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8 12:10

안녕하세요. 백목련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파악되지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원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단순히 학교교육강사직을 소개받으면서, 그에 따라 임금의 50%씩을 내는 조건으로 일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7조 위반의 중간착취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이나 파견근로사업에 해당한다면 직업안정법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제됩니다.

지난 답변과 위 답변을 확인하시고, 다소 수고스럽더라도 귀하의 자세한 사실정황을 서술하여 재차 질문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백목련 wrote:
>
> 답변에 감사드리며 그와 관계된 질문 몇가지 더 드립니다.
> 1.근로 기준법 8조와 직업 안정법 19조의 내용이 제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요?
> 학원장(지금은 학원 운영을 안함)이 학교 특기 적성 교육활동 강사로 일 할 수 있게 해 주는 조건으로 급여의 50%이상을 취하기로 한 구두 계약이 위법인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 2.서로 합의하에 맺은 계약은 언제나 유효하여 끝까지 그 계약을 지켜야 하나요?
> 제 명의로 학교와 계약을 맺고 아이들의 교육비 전액을 급여로 받는데 학원장이 중간에서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고 50%를 자신의 몫으로 챙기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기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서로 그렇게 하기로 약속(구두)했기에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약속을 파기한다면 저도 법적인 제제를 받게되나요?
> 3. 학원장의 행동이 불법이라면 그 동안의 4년여간의 급여 50%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4. 학원장의 행동이 불법이라면 그 행동을 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무엇이 있나요?
>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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