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6 23:32

답변에 감사드리며 그와 관계된 질문 몇가지 더 드립니다.
1.근로 기준법 8조와 직업 안정법 19조의 내용이 제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요?
학원장(지금은 학원 운영을 안함)이 학교 특기 적성 교육활동 강사로 일 할 수 있게 해 주는 조건으로 급여의 50%이상을 취하기로 한 구두 계약이 위법인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2.서로 합의하에 맺은 계약은 언제나 유효하여 끝까지 그 계약을 지켜야 하나요?
제 명의로 학교와 계약을 맺고 아이들의 교육비 전액을 급여로 받는데 학원장이 중간에서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고 50%를 자신의 몫으로 챙기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기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서로 그렇게 하기로 약속(구두)했기에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약속을 파기한다면 저도 법적인 제제를 받게되나요?
3. 학원장의 행동이 불법이라면 그 동안의 4년여간의 급여 50%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4. 학원장의 행동이 불법이라면 그 행동을 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무엇이 있나요?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