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6 23:32

답변에 감사드리며 그와 관계된 질문 몇가지 더 드립니다.
1.근로 기준법 8조와 직업 안정법 19조의 내용이 제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요?
학원장(지금은 학원 운영을 안함)이 학교 특기 적성 교육활동 강사로 일 할 수 있게 해 주는 조건으로 급여의 50%이상을 취하기로 한 구두 계약이 위법인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2.서로 합의하에 맺은 계약은 언제나 유효하여 끝까지 그 계약을 지켜야 하나요?
제 명의로 학교와 계약을 맺고 아이들의 교육비 전액을 급여로 받는데 학원장이 중간에서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고 50%를 자신의 몫으로 챙기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기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서로 그렇게 하기로 약속(구두)했기에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약속을 파기한다면 저도 법적인 제제를 받게되나요?
3. 학원장의 행동이 불법이라면 그 동안의 4년여간의 급여 50%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4. 학원장의 행동이 불법이라면 그 행동을 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무엇이 있나요?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제가 받은 퇴직금 계산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듭니다. 1 2019.06.26 357
기타 퇴사자 손해배상청구 관련 1 2018.12.06 357
휴일·휴가 그룹사 전출 관련 연차 문의드립니다. 2018.11.20 35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퇴사 1 2018.07.16 357
근로계약 계약서상 계약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8.04.25 357
휴일·휴가 입사일로부터 못쓴 연차,휴가 보장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8.04.05 357
임금·퇴직금 근로자를 기만한 퇴직연금 설정 문의 1 2018.03.13 357
휴일·휴가 연차대해 궁금합니다 2 2017.04.29 357
휴일·휴가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1 2017.04.17 357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문의 4 2016.06.28 357
해고·징계 해고가 가능한가요? 1 2016.02.11 357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 1 2015.09.25 35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거라고 해요.. 1 2015.08.21 357
산업재해 산재처리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5.06.29 357
휴일·휴가 출산 휴가 관련 문의 1 2015.06.22 357
임금·퇴직금 호봉상정 정정 관련 문의 1 2015.05.28 357
임금·퇴직금 체당금 반환 1 2015.03.30 35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4.12.18 35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8.06 357
무공탁가압류에 대한 문의 2000.07.26 357
Board Pagination Prev 1 ... 5097 5098 5099 5100 5101 5102 5103 5104 5105 510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