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8 11:27

안녕하세요. 김일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영업이 개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면 당사자간(전원장와 현재원장)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것으로 근로자를 전원 승계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물론이고, 근로자 문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승계됩니다.

다시말해서 회사의 대표자가 바뀌었다하더라도 근로자와 회사간에 명시적인 근로계약의 해지가 없었고, 그 사업이 폐지하지 않은 채 동일성을 유지하고 동일한 근로자가 계속근무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승계됨과 동시에 모든 채권, 채무는 새로운 대표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불임금도 당연히 새로운 원장이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일수 등에 관한 근속연수 계산에 있어서 기존 원장이 있을 때 근로한 기간도 계속근속연수로 통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일숙 wrote:
>
> 수고하십니다.
> 저는 현재 영어전문학원에 4년째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근무 하고 있는 학원의 원장님이 다른 사람에게 학원을 넘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의 퇴직금을 누구에게 말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고용인이 승계가되니 퇴직금도 승계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퇴직금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셨으면합니다.
> (월 130만원을 예를 들면..........)
>
> 제가 새 원장에게 듣길 전의 원장이 대표 강사인 2명의 선생님에게 자신이 따로 위로금조의 금일봉을 준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원장님이 부르셔서 하는 말이 다음달 부터는 월금을 인상해서 받도록 새로운 원장에게 이야기 하겠다고 합니다.
> 제 생각엔 기존원장이 자신이 지출하지않고 새 원장에게 떠맡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할때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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