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는 현재 영어전문학원에 4년째 근무를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근무 하고 있는 학원의 원장님이 다른 사람에게 학원을 넘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의 퇴직금을 누구에게 말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용인이 승계가되니 퇴직금도 승계가 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셨으면합니다.
(월 130만원을 예를 들면..........)
제가 새 원장에게 듣길 전의 원장이 대표 강사인 2명의 선생님에게 자신이 따로 위로금조의 금일봉을 준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원장님이 부르셔서 하는 말이 다음달 부터는 월금을 인상해서 받도록 새로운 원장에게 이야기 하겠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기존원장이 자신이 지출하지않고 새 원장에게 떠맡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러할때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