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8 11:29

안녕하세요. 조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난 번에 귀하가 질문하신바와같이 A회사가 B회사에게 귀하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줄 것을 요청하고, B회사가 해당근로자의 어떠한 요구나 동의없이 근로자의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이를 발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때, 근로자의 요구사항만 기재하여 사용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해당근로자의 지난 경력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확인정도에 그친 것이라 주장한다면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때에는 회사가 해고당한 근로자의 성향이나 경력에 대하여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소위, 블랙리스트) 근로자의 재취업을 방해하고자하는 의도였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귀하의 경력정보를 유출하여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그로인하여 귀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예상되는지, 또한 근로자의 경력증명서를 발급경위(노동위원회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를 해할 목적으로 또는 재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 위반해 해당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근로관계에서 특화된 법규제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등에 근로자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는 규제를 두고 있고, 또한 직업안정법 제42조에도 근로자정보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특정한 사항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귀하의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적용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사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위 답변 확인하시고, 저희 상담소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032)675-7051~2

*직업안정법 제42조【비밀보장의무】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모집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공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비밀유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자,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행하는 자,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행하는 자 및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9.2.8 개정)

*근로기준법 제38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39조【취업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영 wrote:
>
> 안녕하십니까?
> 제가 한국노총 답변번호 5447(2001.3.2자 경력증명서를 타인에게 발급했을 경우?)에 의하여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창원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근로기준법제38조,제115조.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관련 입증 자료(판례 등)를 창원노동사무소에 제시하여 입증을 할 수 있을가요?
>
>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저는 근로자로 제가 다니던 전 직장(개인 기업체임)에서 저도 모른는 사
> 이에 저의 경력증명서를 타인에게 발급을 하여 저의 신상명세가 노출되었
> 는데 어떠한 법률 적용이 가능 한 가요.라는 질문에
> 한국노총에서는 근로기준법제38조,제115조,위반이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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