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6 19:1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시화공단에 소재한 사업장입니다.
당사는 조금만 사출프레스 공장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회사사정등을 이유로 4대보험 가입등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비록 직원이 7명밖에 되지 않지만
사장님 그리고 직원 모두가 가족같아서 늘 상의하며
회사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행정착오등으로 혹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을까 싶어
문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당 직원이 2년여전에 업무상 약간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산재처리하면 물론 회사는 부담이 없겠지만 사고당사자 본인의 심정 또
경미한 찰과상이고 해서 직원에겐 의료보험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5일간)
그 부담그액은 회사에서 모두 보상해 주었구요.
그런데 얼마전 관할 노동청 산업안전과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4일이상의 요양등 발생시에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산재미처리사유서"도 함께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당사로서는 솔직히 특별한 부상이 아니고 해서 일처리를 하였는데
위 사항에 대한 보고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저촉등으로 벌금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답변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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