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6 01:42

안녕하세요.본인은 갱내보안계원으로3교대근무를하고 있습니다.현재 월급에적용받고있는 수당은(자격.직책.입갱.시간외.야근)입니다.통상임금. 산출 방식에 대하여알고싶습니다.타 광업소에서는 각종.고정수당과.입갱수당을 포함하여.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본인은직책수당고+기본급만 통상임금에 적용지급받고 있는데 잘못된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또한종업원들은 주휴수당을 지급받고있으나 본인은 지급받지 못하는데 회사에서는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주휴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없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거 갱내근로시간을주34시간(일6시간 토요일4시간)으로 정해저있으나 통상임금 산출시 일 6시간으로 적용하지 않고 일8시간을 적용하여 통상임금 일급및시간급여가 저하되는데 어떻게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종업원들은 토요일 6시간작업으로 토차수당을 토요일에 2시간씩 지급하여 월2공수에서 2.5공수 토차휴가를 사용하는데 본인에게는 토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것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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