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0 12:12

안녕하세요 이해결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월차휴가는 그 법취지상 근로자에게 월급여 또는 연봉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만 않지만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법원의 판례는 이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연월차수당을 월급여 또는 연봉급여에 포함시키는 것과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휴가,월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법원의 판례에서 연월차수당을 급여총액에 산입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급여산정의 편의를 위한 배려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는 '연월차휴가의 매수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제57조, 제59조에 따른 연월차휴가제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위법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연봉제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10번 사례 【 연월차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해결 wrote:
> 안녕하세요
> 이해결입니다.
> 저희회사는 원자력 발전소 용역업체입니다.
> 얼마전 교대수당에관해 질의드릴때 소개를 드렸습니다.
> 오늘은 월차사용에대해 법적문제에대해 질의 드리려고합니다.
> 연봉계약시 연봉에 월차수당을 포함하고 복지차원에서 월차 휴가를 월1회 주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처음에는 실시하다가 요즘들어 월차사용을 하지마라고 하고있습니다.
> 년중 체련 휴가가 4일 있는데 체련휴가를 먼저쓰고 나중에 꼭필요하면 월차를 주겠다는 것입니다.그리고 월차를 쓰면 다음 연봉 계약때 불이익을 갈것이다 라고 협박까지하고 있습니다.저희 회사는 여름 휴가가없습니다.그래서 체련휴가를 여름에 사용해오곤 했습니다.
> 개인적인 사정이있어서 급하게 월차라도 쓸래야 쓸수가없으며 ,휴가를 가게되면 대근자가 있어야한다고합니다.지금까지 예비인력을 두어 휴가를 가게되면 대근을 세워 용력업무에 차질없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인력을 다른 발전소 정비인력으로 투입시켜 예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 회사는 사원 복지에는 관심도없고 오로지 돈에만 눈이 멀어 있습니다.
> 이런회사는 노동부에서 감사도 안하나요?
> 민주주의 사회에 365일 노예처럼 일만하는, 복지도 제데로 안된회사 ,어떻게 국가기관 용력업무를 수행할수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수 없어요?
> 답답합니다.
>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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