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7 21:24
안녕하세요
이해결입니다.
저희회사는 원자력 발전소 용역업체입니다.
얼마전 교대수당에관해 질의드릴때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월차사용에대해 법적문제에대해 질의 드리려고합니다.
연봉계약시 연봉에 월차수당을 포함하고 복지차원에서 월차 휴가를 월1회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실시하다가 요즘들어 월차사용을 하지마라고 하고있습니다.
년중 체련 휴가가 4일 있는데 체련휴가를 먼저쓰고 나중에 꼭필요하면 월차를 주겠다는 것입니다.그리고 월차를 쓰면 다음 연봉 계약때 불이익을 갈것이다 라고 협박까지하고 있습니다.저희 회사는 여름 휴가가없습니다.그래서 체련휴가를 여름에 사용해오곤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있어서 급하게 월차라도 쓸래야 쓸수가없으며 ,휴가를 가게되면 대근자가 있어야한다고합니다.지금까지 예비인력을 두어 휴가를 가게되면 대근을 세워 용력업무에 차질없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인력을 다른 발전소 정비인력으로 투입시켜 예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는 사원 복지에는 관심도없고 오로지 돈에만 눈이 멀어 있습니다.
이런회사는 노동부에서 감사도 안하나요?
민주주의 사회에 365일 노예처럼 일만하는, 복지도 제데로 안된회사 ,어떻게 국가기관 용력업무를 수행할수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수 없어요?
답답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고맙습니다. 2001.05.25 390
퇴직날짜와 급여 지급 2001.05.25 954
Re: 퇴직날짜와 급여 지급 2001.05.28 1571
택시부가세 2001.05.25 665
Re: 택시부가세 2001.05.28 469
퇴직금에관한 재질문입니다... 2001.05.25 396
Re: 퇴직금에관한 재질문입니다... 2001.05.28 392
연봉계약서 효력이 있는건지.... (다시올림) 2001.05.25 970
Re: 연봉계약서 효력이 있는건지.... (다시올림) 2001.05.27 1049
부당해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1.05.25 349
Re: 부당해고에(직장동료와의 싸움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2001.05.28 2211
퇴사시 인수인계에 관하여 2001.05.25 1609
Re: 퇴사시 인수인계(퇴사시 인수인계 의무가 있나?) 2001.05.28 17004
다쳤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2001.05.25 896
Re: 다쳤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보상 받으셔야죠!) 2001.05.28 931
해고수당과 부당해고 2001.05.25 629
Re: 해고수당과 부당해고 2001.05.28 666
Re: 해고수당과 부당해고 2001.05.28 452
퇴직금 관련 2001.05.25 405
Re: 퇴직금..(회사규정상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 2001.05.28 469
Board Pagination Prev 1 ... 5504 5505 5506 5507 5508 5509 5510 5511 5512 551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