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0 11:43

안녕하세요 김성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왕의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로서의 임금"의 포기나 반납 등은 당해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개별근로자의 임금포기,반납은 비록 그것이 노조나 노사협의회와 회사간에 합의사항이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이를 추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로서의 임금"의 포기나 반납은 당해 근로자의 동의, 노조와의 단체교섭, 근로기준법 제92조에 따른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통한 취업규칙의 개정이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2. 신규입사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왕의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로서의 임금'의 포기나 반납은 없었을 것이고 다만, '앞으로의 근로제공에 따른 댓가로서의 임금'의 포기나 반납만이 가능할 것이나 이것 역시 당해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기준법 제9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취업규칙의 개정, 노조와의 합의가 없으면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수 wrote:
>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여의 일부분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취업규칙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
> 그 이후에 입사한 직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전직원이 포기한 급여를 따라야 하나요?
>
>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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