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7 15:18
저는 지난해 9월 (주)xxx에 입사하여 1년간의 근로계약(계약서 작성)을 맺고 지난 5월5일까지 약 9개월간 근무를 한후,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할 당시 총 6명의 부서원이 동시에 입사하였고 퇴사 역시 같은 시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퇴사권고로 인해 저희 부서원들은 부서의 부장님을 위시해서 현재 다른 공간을 통해서 독립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이나 시기적인 촉박함으로 인해 현재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에게서 들었던 내용중에 1년의 계약으로 들어온 계약서에 기초해서 중간에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조치시에는 1달간의 유예기간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1달여의 급여도 나와야 한다고 말입니다. 아마 퇴직후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준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한 내용이 노동법 상에 명문화되어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명문화되어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어떤 방법으로 이를 받아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개인 사물은 모두 치웠고, 출근은 하지 않지만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입으려면 권고사직 형태로 사직서를 써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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