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8 14:31

안녕하세요. 김영실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의 소정근로일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라 함은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방학 등 학교측의 사정에 의해 휴업하는 날은 주휴일의 발생요건인 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해당근로자가 휴업일 이외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금요일에 방학이 시작되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근로했다할지라도 당사자간에 근로의 의무를 지는 날은 개근한 것이므로 1일을 지정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실 wrote:
>
> 안녕하세요.
>
> 저희 학교는 급식소에 일용직 조리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
> 주차수당은 그 주에 만근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사정에 의한 결근
>
> 이 아닌 학교사정(시험이나, 방학)으로 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그 주의 근무일수가 5일 미만
>
> 이 되었을 경우에는 주차수당을 지급하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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