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7 09:11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는 급식소에 일용직 조리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수당은 그 주에 만근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사정에 의한 결근

이 아닌 학교사정(시험이나, 방학)으로 급식을 실시하지 않아 그 주의 근무일수가 5일 미만

이 되었을 경우에는 주차수당을 지급하는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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