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0 19:03

안녕하세요 조숙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 생리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은 그 지급기준액이 통상임금입니다.
이를 기본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휴가제도) 또는 제59조(월차휴가제도) 등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위법행위라 할것이며, 통상임금으로 지급치 않은 그 순준만큼은 체불임금에 해당되어 근로자는 당해 임금에 대한 법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연월차수당등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라라는 명문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의 제정취지가 그렇다는 것이며, 이러한 제정취지에 따라 법원등에서도 그렇게 판결하고 있고, 노동부에서는 [노동부 예규 제327호- 통상임금산정지침(1997.3.28)]에서 이를 구제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예규 제327호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5번 자료 <통상임금산정지침>을 참조하여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통상임금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 통상임금이란?(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숙영 wrote:
> 연차수당으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까?
>
>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계산할 적에 기본급/30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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