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퇴직금 산정시 성과금(보너스)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입니다.
우리회사는 단체협약에 통삼임금의 정의와 평균임금의 정의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퇴직금산정시 포함되는 각종수당이나 상여금등의 항목을 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정기상여 600%, 특별상여 300%이며, 이외에도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전사원에게 일률적으로 성과금을 연2-3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기상여나 특별상여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산정시 지급하고 있으나 성과금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과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묻고 십습니다. 만일 포함되지 않는다면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제가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퇴직금 산정시 성과금(보너스)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입니다.
우리회사는 단체협약에 통삼임금의 정의와 평균임금의 정의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퇴직금산정시 포함되는 각종수당이나 상여금등의 항목을 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정기상여 600%, 특별상여 300%이며, 이외에도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전사원에게 일률적으로 성과금을 연2-3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기상여나 특별상여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산정시 지급하고 있으나 성과금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과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묻고 십습니다. 만일 포함되지 않는다면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