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8 12:18
안녕하세요.
제가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퇴직금 산정시 성과금(보너스)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입니다.
우리회사는 단체협약에 통삼임금의 정의와 평균임금의 정의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퇴직금산정시 포함되는 각종수당이나 상여금등의 항목을 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정기상여 600%, 특별상여 300%이며, 이외에도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전사원에게 일률적으로 성과금을 연2-3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기상여나 특별상여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산정시 지급하고 있으나 성과금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과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묻고 십습니다. 만일 포함되지 않는다면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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