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0 14:27

안녕하세요 김동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다음의 소개 자료를 통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자료를 통해서도 합당한 답변을 구하지 못했다 판단되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동훈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A라는 회사(제조, 유통업)에 과장으로 1년 4개월을 근무하고 있으며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문제는...제가 영업과에 근무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재고(약8억), 미수금(약6600만) 문제로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료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 어차피 퇴직금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지만,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료하지 않으면제가 다른 회사로 재취업을 할 수 없는게 큰 문제입니다.
> 며칠전 좋은 조건의 스카웃 제의가 있어 기회가 있을때 옮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 처음 회사에 입사할때 일체의 계약서나 책임여부에 관련된 사항을 들은바 없는데 이제와서 모두 해결해야 한다고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 이런 경우 해결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도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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