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0 14:22

안녕하세요 산재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해 대개의 회사는 이를 산재처리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산재처리의 신청(=요양신청)은 본래 근로자가 직접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요양신청서 양식을 교부받아 사실대로 기입한 후 제출만 하시면 되는데.... 요양신청서란에 회사측의 확인도장(업무상재해임을 회사가 확인하는 공간의 도장)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많은 회사들이 도장을 날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요양신청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근로자는 회사의 날인이 찍히지 않은 채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확인해주지 않는 사항을 제3자(동료근로자)가 확인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구하가 업무상재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해줄수 있는 사람의 진술서 또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즉, 요양신청서 1부, 회사의 날인이 기재되지 않은 사유서(어떠 어떠한 경과를 거쳐 이렇게 저렇게 회사측에 날인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측이 날인을 거부하였다는 사유의 내용이 기재되면 됨) 1부와 동료근로자의 진술서(재해당시의 상황을 6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면 됨) 1부 그리고 의사의 진단서를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산재여부에 대한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것이지 회사측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산재노동자 wrote:
> 안녕하십니까? 너무 기가막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본인은 2001년 2월 말경 공장의 생산직 기능공으로서 작업을 하던도중 드럼통을 옮기려고 들어올리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요통정도로 여기고 가까운 동네병원을 다니면서 물리치료와 파스를 붙이는등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매일 공장에 출근을 하면서 병원을 개인적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약간의 다리통증과 허리통증은 있었지만 좀 괜찮아지는것 같아서 늘상 하던대로 작업을 2달이 넘도록 매일같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다리가 뭉쳐오고 왼쪽허리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오면서 다시 병원에 다니기를 여러날, 회사에 오면 직장 동료들에게 파스를 붙여달라고 하기도 하면서 작업을 하다가, 최근에 공장 작업이 바빠지면서 매일같이 하루4시간 이상씩 잔업을 하였기에 너무 늦게 마쳐 1주일 넘도록 병원을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결과 5월3일경 새벽에는 취침중에 왼쪽다리가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춥고 다리가 마비되고 허리는 움직일수가 없었지만 가까스로 전화기를 잡고 119구급대에 구조요청을 하여 병원 응급실로 올수가 있었습니다. 응급실의사는 허리디스크 같다며 엑스레이를 찍었고 사진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면서 CT촬영을 해보자고 했습니다.CT촬영결과 4번과 5번요추가 이탈된 디스크가 분명했습니다.결국 더 큰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식사할때 잠깐 앉아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연히 산재처리가 될 줄 알았던 사안이 회사의 산재은폐와 부서장의 책임회피로 인하여 아직까지(병원입원일로부터 15일경과) 어떠한 조처도 취해지지 않고 매일 년월차휴가처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서담당자는 병원으로 전화를 하여 더이상 년월차처리는 곤란하니 병가를 내어주었으면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부서팀장은 산재처리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첫째, 업무상재해로 보기에는 증명할 사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드럼통을 들다가 즉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다는 것을 본 증인이 없다는 것입니다.(그러나 당시 계단 아래에 있던 다른 동료 한명도 그날 드럼통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서 개인적으로 여러날 병원을 같이 다녔음) 둘째, 2월말에 다친것이 5월초에 발병한것은 인과 관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고 여러날 병원을 다녔음)///이렇게 회사는 해당부서장을 앞세워 산재를 은폐하려하고 있고 산재담당자와 인사노무담당자는 계속적으로 무시를 하면서 부서장과 더불어 여러 정황증인등을 이미 포섭한듯합니다. 심지어 노동부의 힘을 빌려 산재가 된다 할지라도 더이상 회사를 다니기에 힘들것이라는 둥 협박을 서슴없이 늘어놓습니다. 이런 회사 분위기를 잘아는 본인은 처음에는 산재가 아니더라도 회사가 치료비만 대 준다면 된다고 했으나 그것도 안된다고 하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산재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무재해 기록을 깨지않으려고 산재를 당한 노동자를 죽이려 합니다.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참고로 본인은 집가까이 있는 병원으로 옮길 예정임)//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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