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9 18:47
병역특례의 경우 병역법상 1년에 파견기간을 가지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 법인 이나 병역특례업체로만의 파견이 가능하지
병역특례업체가 아닐경우 파견은 불법이면 파견당사자 역시
복무기간 연장이나 편입 취소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파견사실을 병무청으로 고발할 경우 회사를 옮길수 있는
사유가 되며 이때, 귀 회사는 차후 1년간 TO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tukre.com에서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특례! 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 저는 99년 5월에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2001년 9월에 소집해제되는 보충역입니다.
>
> 2001년 4월 저희 회사는 각 부서를 하청(아웃소싱?)을 주는 형식으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
> 이 과정에서 저희 부서도 아웃소싱을 당하였고(?) 저희 부서원은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
> 다시 하청업체에 취업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의 특례들은 총 4명인데 이들은 본사
>
> 소속으로 근무만 하청업체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
> 결론적으로 저희가 하는 업무는 변하는 것이 없지만 하청업체에 근무하게 되는것이며 이것
>
> 파견근무로 인정이 될까요?
>
> 특례병들이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것이 불법이다라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궁금하구요
>
> 불법이라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구제방법이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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