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1 13:56

안녕하세요. 푸른날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다하더라도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라면 체불임금에 대한 희망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가 부도 난 후 완전 폐업처리되었는지, 아니면 사업이 잠시 중단된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사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폐업처리되어 완전히 정리된 상태라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문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이를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기다리기만 했다면 그에 대한 불이익은 결국 근로자가 짊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소액재판을 제기하기 전에 회사의 재산을 수소문하여 가압류한 후 확정판결문을 받으면 이를 압류하여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진행하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가에서 일정정도 책임지는 임금채권보장법의 경우에도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푸른날 wrote:
>
> 안녕하세요. 저번에 답변해주신것에 감사를 드리며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여줘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퇴사(2000. 6월 15일경)를 한지 거의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 노동부에 퇴직금(약 2백만원)지급청구를 한것이 아니라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001년 5월 18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만 그전에 피고회사와 연락이 없던관계로 피고 회사에서 부도를 냈다는 소식을 5월 19일에 들을수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사후 3년 이내의 퇴직금과 3개월 이내의 급여에 대해 지급을 해주는 임금채권보전법이라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노동부에 여쭈어 보았더니 퇴직후 6개월이내에 노동부에 진정을 내지않았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만 하는데 정말로 길이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회사의 사정을 고려해서 기다려 준 것인데... 이제는 그 회사에 대한 괴씸한 생각만 듭니다.
> 도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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