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0 22:57

안녕하세요. 저번에 답변해주신것에 감사를 드리며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여줘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퇴사(2000. 6월 15일경)를 한지 거의 1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서 노동부에 퇴직금(약 2백만원)지급청구를 한것이 아니라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2001년 5월 18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만 그전에 피고회사와 연락이 없던관계로 피고 회사에서 부도를 냈다는 소식을 5월 19일에 들을수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사후 3년 이내의 퇴직금과 3개월 이내의 급여에 대해 지급을 해주는 임금채권보전법이라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노동부에 여쭈어 보았더니 퇴직후 6개월이내에 노동부에 진정을 내지않았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만 하는데 정말로 길이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회사의 사정을 고려해서 기다려 준 것인데... 이제는 그 회사에 대한 괴씸한 생각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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