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1 13:23

안녕하세요. 꼬...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14일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은 받아야 함이 마땅하나 근로계약해지의 과정에서 무단퇴사한 것은 귀하에게도 일정정도 잘못이 있다보여집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신의칙상 퇴직예정일 한달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이 옳습니다.(법정강제조항은 아닙니다.) 물론 이와같은 "근로계약해지의 예고의무"는 사용자가 지는 것이지만, 근로계약도 계약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이것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달 정도의 여유기간(인수인계나 후임자를 선발할 기간)을 주어야 함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법상의 고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사직의 절차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리한다면 수리한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상당한 기간 수리하지 않게 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가 지나야만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자동해지됨) 어떻든 1임금지급기까지는 출근하셔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러한 명시적인 근로계약해지의 절차없이 무단퇴사하여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업무상발생한 손해금은 단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주장한 금액으로는 인정될 수는 없는 것이며 근로자의 임금과도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지불해야 하고, 그와는 별도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서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기차카페에서 비용과 시간을 들이며 법원에 손해배상까지 할 지도 의문이군요.

실제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바, 체불임금에 관한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해보십시오. 이는 문제를 당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차일피일 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최고장의 작성에 대한 예시와 진정서 작성의 예시까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꼬...옥 wrote:
>
> 안녕하세요....
> 전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인데요...
> 얼마전...친구들과...기차카페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 처음하는 일이고 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 14일정도 일을 하다가...같이 일하는 직원과의 관계가 안좋아서...
> 홧김에 가게에서 나와버렸습니다...
> 그리고 사장님에게 미안해서....10일정도 지난후에야...가서
> 그동안 일한 돈을 달라고 하니....
> 돈을 못주겠다고 했습니다...
> 그렇게 그만두고...이제와서 무슨소리냐고...
> 정말로 그럼 그동안 일한거...한푼도 받을수 없는건가요?
> 꼭좀...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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