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1 13:17

안녕하세요. 김기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진 사업에 종사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접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은 귀하와 직접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영풍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기석 wrote:
>
> 수고 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고 본인은 부산의료원 신축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 2000년 3월 17일입사해서 2001년 4월 20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 그런데 퇴직금을 줄수없다는 것입니다
>
> 그이유는 이러했습니다.
> 자기 소속이 아니는 것입니다.
> 석천소속이라는 것이고 석천으로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
> 나열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 주식회사 대상(건설)이 원도급업체이고 대상에서 주시회사 영풍(설비전문업체)으로 하도급을 주었으며 또영풍에서는 주식회사 석천으로 하청을 주었습니다.
>
> 저희들이 입사할때는 분명 주식회사 영풍으로 입사를 했으며 계약서 및 그서류들은 영풍에소속되어있고 고용보험이며. 산재보험. 근로자 명부.출근일지 모두영풍인데 어떻게 영풍소속이 아니라는 것인지요
>
> 석천에서는 근로자만 투입시켜주었고 노임은 영풍에서 받아 우리들에게 지급하여 주었습니다.그리고 제가 퇴사하기 몇개월전부터는 노임 또한 영풍에서 직접 받아 왔습니다.
>
> 얼마전에 주식회사 석천은 부도처리되었다고 합니다.
> 이러한 근거로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분명한 것은 석천이라는 회사는 자제납품업체로 계약되어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 공사 또한 영풍서 지시감독 하여 왔으며 출퇴근일지 모두 영풍에 서명날인 해왔습니다.
> 이러한데 자기소속 이 아니라고 퇴직금을 줄 수없다고하니 우리같이 힘없는 무지인들은 어떻게 이 험한세상을 제대고 살아갈수있겠습니까?
>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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