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1 13:09

안녕하세요. 주태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산재신청하신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친 경우, 산재로 처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국가로부터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피재근로자에게 유리하며 안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산재신청하신 것은 잘한 일입니다. 물론 회사가 산재확인서를 써줬다면 공단으로부터 좀더 쉽게 산재여부를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회사가 산재처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 근로자로써는 별 수 없이 직접 산재신청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가 요양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실확인(이 과정에서 담당의사에게 근로자의 질병에 대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정을 거쳐 요양승인 여부를 통보받게 될텐데, 만에하나 공단에서 산재불승인 판정을 내리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전문 노무사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요양결정이 늦어져 근로자가 자비로 치료비를 냈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요양비청구서를 공단측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주태욱 wrote:
>
> 저의 답답한 마음을 좀 해결해주세요.
> 전 버스정비를 맏고있습니다.5월 1일 사내에서 작업을하던 도중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 입원치료를 하고있는데 진단은 4주입원,4주 통근치료진단이 나왔습니다.앞으로 힘든일은
> 하기힘들거라는 의사선생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근데 회사측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지않아
> 근로복지공단에 날인거부로 서류를 접수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산재에서도 산재허가가
> 나지않았을경우 어떻게 소송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에 복귀가 안될경우
>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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