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0 12:12

저의 답답한 마음을 좀 해결해주세요.
전 버스정비를 맏고있습니다.5월 1일 사내에서 작업을하던 도중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고있는데 진단은 4주입원,4주 통근치료진단이 나왔습니다.앞으로 힘든일은
하기힘들거라는 의사선생님의 진단을 받았습니다.근데 회사측에서 산재처리를 해주지않아
근로복지공단에 날인거부로 서류를 접수시켜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산재에서도 산재허가가
나지않았을경우 어떻게 소송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에 복귀가 안될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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