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1 12:17

안녕하세요. 이은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다소 복잡하게 일이 꼬인 것 같지만, 쉽게 생각하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귀하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SK C&C의 대표가 됩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중 임금을 타업체에서 대신 지급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즉, 귀하가 (주)SK C&C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 타업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일은 (주)SK C&C에서 하셨다면 임금지급의무는 타업체에 있고, 이 경우 타업체가 귀하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유가 (주)SK C&C의 귀책사유(임금액을 타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았거나..)에 의한 것이라면 타업체과 (주)SK C&C가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 답변확인하시고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은화 wrote:
>
> 수고하십니다.
>
> 예전에 이와 관계된 글(이럴땐 누구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해야...)을 올린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답변에 감사드리고, 그 답변에 저의 글이 답변하기에 내용이 부족하다고 하여 새로 글을 올립니다(그동안 혹시라도 임금이 지불되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역시 해결되지 않고 있네요). 좀 다른 관점에서 글을 썼습니다.
>
> 저는 1월 10일부터 A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모 건설 프로젝트(직접 수주자는 (주)SK C&C)에 파견되어 일하다가 3월말에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저는 A회사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주)SK C&C의 해당 프로젝트 매니저와 직접 근로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임금부분만 타업체를 통해서 지급받도록 약속받아 4월 한달간을 일했습니다.
> ((주)SK C&C에서는 개인과는 거래하지 않는다고 해서 타업체를 대리로 급여를 지급키로 함)
>
> 그런데 (주)SK C&C의 해당 프로젝트 매니저가 저의 4월 급여를 대리해서 지급토록 결정된 회사가 저에게 4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급여 지급을 종용해도 (주)SK C&C나, 급여를 대리해서 지급키로 한 회사나 뚜렸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진정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이럴땐,
>
> 1. (주)SK C&C의 해당 프로젝트 매니저
> 2. (주)SK C&C의 대표이사
> 3. 대리해서 지급키로 한 회사의 사장
>
> 중 누구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 또 다시 답변하기 곤란하게 글을 쓰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 사실 제가 4월 한달 일하는 동안 너무나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기에 그것들 모두 다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 그렇지않아도 힘들일을 제가 더욱 힘들게 한것이라면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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