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1 16:36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군산에있는 한국상고방베트로텍스 노동조합 부위원장 박현수 입니다. 그동안 많은 질의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은 징계와 관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회사 취업규정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무계결근 5일이상 또는 월간 결근 10일 이상 하였을때" 등의 사유를 들어 해고로서 규정을 하고있습니다.
의문사항은 조합원 중 1994년 10월에 약 7일간의 무계결근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직 20일과 감봉 8호봉으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1호봉금액 2,750원)
문제는 이때당시 감봉된 8호봉이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로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 입니다. 감봉은 일시적으로 그때 당시에 한하고 시일이 경과되면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8호봉을 영구히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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