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1 11:04

퇴직금을 못받은지 5개월이 되가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체불금품원도 받아 놓았는데요, 거의 퇴직금을 받을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근로자들이 체불임금과 퇴직자들의 퇴직금까지

공증을 받아 놓았다고 하는데요, 이 공증만으로도 채무명의가 확보가 되는건지요?

아니면 제가 따로 소액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확실한 채무명의를 확보하는

건지- - -?

공증만으로 채무명의가 확보가 되는거라면 따로 소송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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