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전국에 걸쳐 수개로 나뉘어져 있는 '갑'회사가 사업장 일부를 분리하여 A,B사업장으로 '을'회사를 C,D사업장으로 '병'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갑'회사에는 하나의 노동조합'갑'이 조직되어 있으며 각 사업장별로 지부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회사분리에 따라 '갑'노동조합으로부터 '을'회사와 '병'회사 소속지부를 각각 분리하여 노동조합 '을'과 '병'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갑'노동조합의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조합 분할결의를 할 때에, '을'회사의 노동조합과 '병'회사의 노동조합으로 규정하여 분할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A,B,C,D 지부를 노동조합'갑'으로부터 분할한다는 결의만 하면 되는 것인지?
이 경우, '을'회사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또다시 분할 결의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 '갑'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분할은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임
2.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조합 조직분할 결의가 되어 A,B 지부가 하나의 노동조합 '을'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갑'노동조합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A,B 지부장의 임기는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이 선출되어야 하는 것인지?
3.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때에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되어있는데, '을'회사의 사업장 A,B가 먼거리에 떨어져 있는 관계로 조합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설립총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서 규약안을 만들어 A,B사업장 조합원의 투표에 의하여 규약을 제정하고 규약에 따라 투표로 대표자(위원장)를 선출하는 것으로 설립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경우 회의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4. '갑'노동조합에서 조직분할 결의를 한 이후 '갑'노동조합 규약에 의거 기선출된 A,B지부장의 자격에 대하여,
'을'노동조합이 설립될 때까지 지부장의 자격이 유지가 되는 것인지?
만약 자격이 유지된다면 '을'노동조합 규약에 의거 먼저 '을'노동조합 대표자(위원장)를 선출하고 1주일후에 A,B지부장을 선출할 경우 그 기간동안에도 지부장의 자격이 유지가 되는지?
5. 노동조합 분할 결의 이전에 규약 제정, 임원 선출 등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분할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설립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6. 규약 제정시 단협 체결 관련 조항을 '단협은 총회의 인준을 거친 후 위원장이 체결한다'라고 규정하여도 되는 것인지?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