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저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그간 근로자에 휴가 사용을 특별히 권고하지 않고 휴가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오히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한 취지, 수당지급보다는 휴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취지상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2. 그러나,
최근의 노동부 행정해석(1997.9.4, 근기68027-1195)에서는 "사용자가 연차휴가기간을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가기간에 실제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면(=전사원 휴가) 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휴가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가 이를 사실상 묵인 내지 수용하였다면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의 견해또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은 남는다는 입장입니다.
3. 즉 사용자가 전사원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휴가제도의 취지상 합당하다고 보지만 이와 무관하게 당해 근로자 개별이 연차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의 강제여부와 상관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아저씨 wrote:
> 95년 5월15일 입사하여 2001년 5월 15일 연차수당이 15개 발생하였습니다
> 작년까지는 매년 연차수당을 지급해오다 금년에는 휴가로 대신하라는 경영주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 저의 경우는 7월 31일이 정년 퇴직일이라 2개월 15일만에 15개를 사용하려면 억지로 놀아야 하는데 꼭 경영주의 일방적인 통보에 응해야 하는지요?
> 또는 사용후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 경영주의 통보일이 금년 5월 21일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