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3 23:20
95년 5월15일 입사하여 2001년 5월 15일 연차수당이 15개 발생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매년 연차수당을 지급해오다 금년에는 휴가로 대신하라는 경영주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7월 31일이 정년 퇴직일이라 2개월 15일만에 15개를 사용하려면 억지로 놀아야 하는데 꼭 경영주의 일방적인 통보에 응해야 하는지요?
또는 사용후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경영주의 통보일이 금년 5월 21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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