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4 16:59

안녕하세요. 박소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아야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지만 귀하의 질문내용만을 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주가 어떤 법률상 용어를 들먹이든 기죽지 마시고, 아래 답변 참고하셔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2. 처음 근로계약을 할 때는 경리업무를 담당하게 해놓고서 실제 업무를 부여함에 있어 다른 잡다한 업무를 부여한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즉시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시말해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시 조건으로 내세웠던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여유기간을 줄 필요도 없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곧 사직하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가 손해를 주장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를 주게 되었다하더라도 사용자는 그 손해배상금을 임의로 정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손해발생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전액불원칙 위반(근로기준법 제42조)으로 사용자는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시고,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소연 wrote:
> 저는 일명 락카페에서 경리 일을 했습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던 실장님의 소개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 그런데 들어간날 부터 사장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 툭하면 머리에 똥만 들은게 뭐 잘하냐.화를 내고 욕을 하기 일수 였습니다.
> 그래도 전 꾸꾹하게 참고 일을 했습니다.
> 그렇게 참고 일을 하다가 병이 생겼습니다. 아침 9시 부터 저녁 8시 까지 경리 일만 하기로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경리 외의 일도 시키는 거였습니다.
> 결국 몸이 너무 안좋아져서 한달을 다 못채우고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 일을 그만 둘때 사장님이 분명히 다음달에 월급을 주신다고 했었습니다.
> 그런데 약속한 날에 회사에 찾아갔더니 돈은 거녕 사장이 안계시는 거예요.
> 결국 한시간 동안 전화를 해서 간신히 통화를 할수 있었는데, 돈이 없다는 핑계로 다음달에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달이 6월 5일 인데요. 돈을 받을수 있을까 걱정이 되요.
>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월급을 자주 안주어셔 직원들이 단체로 노동청에 고발한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그 사장이 저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큰소를 치시면서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법률 용어 까지 써가면서 말을 해서 저는 지금 많이 주눅이 들어 있는 상태 랍니다.
> 어떻게 해야 하는지...잘 모르겠습니다.
> 제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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