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4 16:43

안녕하세요. 김영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입사시험에 합격하고, 졸업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계약내요이 어떠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기때문에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즉, 계약의 내용 상 임용을 기다리는 대기기간이 명확하게 근로계약이 형성된 단계이냐 아니냐가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실제 일을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채용조건이 충족되면 무조건 일을 개시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태였다면 졸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을 미루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입사시험을 치르고 합격자를 발표하는 단계를 거쳐 채용을 내정하는 순서까지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계약관계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채용절차를 중단할 수 있으며 합격자를 발표했다는 것만으로 이를 해고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채용내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장기간의 임용대기기간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와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측의 채용예정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적합성 또는 그 손해청구가액에 대한 문의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희 wrote:
> 저는 올해 상고를 졸업했습니다.. 작년 고3때 5월 9일날 삼성반도체에 합격을 했습니다.
> 처음에는 7월 중순쯤에...그다음엔 12월달쯤에 입사가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경기가 좋지 않게되었다면 입사일정을 또 미루더군요..그리고 2월달에 학교로 정식공문에 왔습니다.
> 날짜는 3월 26일날로 확정되었었는데, 또 편지가 왔더군요.. 보낸 내용은 입사 일정을 조금더 미룬다고 하더군요...
> 그렇게 기다린것이 1년이 지났습니다.. 반도체 취업담당자에게 5월 7일날 연락을 했었는데 계속 입사 일정을 잡고 있다고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다른곳에 취업을 했습니다.
> 이럴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 제가 다른 곳에 입사를 해서 피해보상받을 수는 없는 것인지..??
> 궁금합니다...
> 꼭 알려주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해고와...퇴직금.. 2001.05.28 417
해고와 퇴지금... 받을수 있나요? 2001.05.28 537
Re: 해고와(퇴직금을 1년 마다 한달 월봉액수로 지급하는 경우) 2001.05.28 537
7068 답변 감사드리고 하나더 문의합니다. 2001.05.28 491
Re: 7068 답변 감사드리고 하나더 문의합니다. 2001.05.28 492
메일이 오지않았어여 2001.05.28 374
Re: 메일이 (다시 발송하였습니다.) 2001.05.28 341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을때..추가질문 2001.05.28 353
Re: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을때..추가질문 2001.05.28 435
궁금합니다. 2001.05.28 370
Re: 궁금합니다.(해고예고기간동안 계속출근해야 되나?) 2001.05.28 936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 결국은.... 2001.05.28 418
Re: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 결국은.... 2001.05.29 416
답답합니다. 2001.05.28 386
Re: 답답합니다.(노동부에 진정했음에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 2001.05.29 421
근로감독관과의 대면/ 감사인사 2001.05.28 516
Re: 근로감독관과의 대면/ 감사인사 2001.05.29 1117
연월차수당에 대하여... 2001.05.28 412
Re: 연월차수당에 대하여... 2001.05.29 456
소송에관하여 알고싶습니다.. 2001.05.28 383
Board Pagination Prev 1 ... 5500 5501 5502 5503 5504 5505 5506 5507 5508 550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