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24 16:20

안녕하세요. 관리소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제는 임금을 1년의 기간을 정하여 산정한다는 의미일뿐 근로기준법 기타 사회보험의 해당법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2/1씩 부담하는 제도이고, 산재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회보험료의 사용자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엄연히 위법으로 해당근로자가 동의했다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시고, 만약 시정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관리소 wrote:
>
> 안녕하십니까.
> 저는 급여를 연봉제로 맺었는데 맺을때 사업주분의 모든 공과금도 포함으로 맺었습니다.
> 그런데 급여자체가 낮아 세금을 줄이고 싶은 마음에 각 관공서에는 급여를 줄여서 신고
> 를 하였습니다. 얼마전 감사를 받았는데 사업자분까지 내기로 했으니까 각 관공서에 정
> 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모든 세금도 정상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 연봉제라고 해서 산재보험, 고용보험등 사업자분의 공과금도 부담키로 했으므로
> (근로계약맺음)모두 제가 부담하는 것이 사업자에게는 노동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 것인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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